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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살리려 받은 보조금, 횡령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도17115
언론사 간부들의 보조금 유용과 홍보성 기사 거래의 법적 결말
한 지역 신문사는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광고 수입도 많지 않아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에 편집국장과 부사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한편, 이 회사 경리 담당자는 별도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신문사 편집국장과 부사장이 공모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나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별도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편집국장, 부사장, 경리 담당자는 보조금 및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편집국장과 부사장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회사 재정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배임수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보조금을 회사 운영에 썼더라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편집국장과 부사장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을 받은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인 회사이고,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배임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한 점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인 등 '공직자등' 개인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법인인 언론사 자체가 받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아요. 또한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여기서 '제3자'는 사무를 위임한 당사자(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부정한 돈이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회사 계좌로 들어가 운영비로만 사용되었다면, 이를 주도한 임직원 개인을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