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 받은 보조금, 횡령죄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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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살리려 받은 보조금, 횡령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도17115

상고기각

언론사 간부들의 보조금 유용과 홍보성 기사 거래의 법적 결말

사건 개요

한 지역 신문사는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광고 수입도 많지 않아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에 편집국장과 부사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한편, 이 회사 경리 담당자는 별도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신문사 편집국장과 부사장이 공모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나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별도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편집국장, 부사장, 경리 담당자는 보조금 및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편집국장과 부사장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회사 재정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배임수재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보조금을 회사 운영에 썼더라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편집국장과 부사장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을 받은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인 회사이고,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 있다.
  •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적 있다.
  •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쓴 적 있다.
  •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입금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