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다더니 서명 거부, 계약금 두 배 물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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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집 판다더니 서명 거부, 계약금 두 배 물어줬다

대법원 2015재다3011

매도인의 비협조,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이행거절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의 아파트를 5억 6,25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해당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잔금일에 매수인의 대출을 이용해 이를 모두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잔금일, 매수인의 대출 실행에 필요한 '퇴거확약서'에 매도인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대출이 중단되었고, 결국 잔금 지급 절차가 무산되었어요.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수인은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준비해 갔으나 매도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매도인이 잔금일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 서명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의 표시에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 6,000만 원을 돌려주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수인이 잔금일에 약속된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상환했던 대출금마저 취소한 것은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에요. 이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보낸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했어요.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위약금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수인은 잔금일에 대출금과 예금을 합쳐 잔금 지급을 준비했고, 실제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매도인이 대출 실행에 필요한 퇴거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절차가 중단된 것이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매도인이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시 정한 이행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6,0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6,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 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근저당권 등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상황이다.
  • 잔금 지급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나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해 온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동으로 보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도인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