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연인에게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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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연인에게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

대법원 2018도10052

상고기각

살해 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그의 아들과 만나 돈 문제를 논의하다가 언쟁을 벌였어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제초제를 꺼내며 '같이 죽자'고 말했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아들의 목과 팔,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를 찔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찔러 생명에 위험을 가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해나 폭행의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한 번씩 찌른 뒤 스스로 과도를 놓고 제초제를 마셨으므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가 목이라는 점, '같이 죽자' 등의 발언을 종합할 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이 중단된 것은 피해자 아들의 제압 때문이지 자의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봤어요. 2심 법원 역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배신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 공격 당시 ‘죽여버린다’ 또는 ‘같이 죽자’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 목이나 가슴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
  • 상대방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멈추게 된 상황이다.
  •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 및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