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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대법원의 반전, 이겼지만 소송은 각하됐다
대법원 2020두35356
사업의 포괄 양도와 재화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건물 매수인은 매도인과 8억 4,000만 원에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특약이 있었죠. 하지만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매수인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어요. 세무서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고, 이에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계약은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 제목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이고,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 매도인의 다른 권리나 의무는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세무서는 이 거래가 사업용 자산과 임대차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 주체만 바꾸는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했어요.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형식이고,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채무 등 다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무서가 상고를 제기한 후, 하급심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소송의 대상이었던 '거래사실 확인 불가 처분'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지만, 소송비용은 모두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이긴 결과가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용 재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 및 관련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죠. 계약서의 내용,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채무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소송 도중 행정청이 문제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절차적 쟁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