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사망사고, 사업주는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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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망사고, 사업주는 무죄였다

대법원 2017도7449

상고기각

지정된 업무 외 개인행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업주의 책임

사건 개요

여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대표인 피고인들은 근로자 한 명을 공동으로 고용했어요. 이 근로자의 주 업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2014년 11월 5일, 이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 장소가 아닌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개인적으로 고철을 줍다가 후진하던 구청 소유 페이로더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인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운행 중인 위험한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페이로더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피해 근로자의 정해진 작업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당시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고철을 줍고 있었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죠. 또한, 사고를 일으킨 페이로더와 그 운전자는 피고인들 회사의 소유나 직원이 아닌 구청 소속이었어요.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자가 지정된 작업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 사고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었다.
  • 사고를 유발한 기계나 차량이 회사의 소유나 관리 대상이 아닌 적 있다.
  • 사고 유발 기계의 운전자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이탈이나 위험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