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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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4213

상고기각

지적장애 여성에게 돈을 미끼로 한 성관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스리랑카 국적의 한 남성이 길에서 몇 번 마주쳤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성에게 "집에 놀러 가자,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후 여성에게 33,000원을 주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돈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위계'를 사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간음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남성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만으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말투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지적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4년 이상 거주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피해자가 돈을 준다는 말에 쉽게 따라나서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돈을 주겠다'는 위계를 사용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어렴풋이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돈이나 다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성관계에 이른 적 있다.
  • 상대방이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상대방의 어눌한 말투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위계 간음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