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감의 표현,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밀감의 표현,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8844

상고기각

친근함의 표시라 주장한 체육교사의 반복된 신체접촉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교사는 탁구장에서 수업 지도를 핑계로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해 학생들은 총 7명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체육수업 중 학습 지도나 친밀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직후 사춘기적 반발심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껴안은 것이 아니라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격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7명의 피해자 모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교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스승과 제자 사이에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7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무죄로 판단된 1건은 탁구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경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교사, 코치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신체 접촉이 교육, 장난, 친밀감의 표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 피해 당시에는 당황해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