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줄빳다', 범죄단체 활동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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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줄빳다', 범죄단체 활동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10059

상고기각

조직 기강 잡으려 한 폭행, 단순 폭행과 범죄단체 활동의 경계

사건 개요

성남지역 폭력조직 'I'의 조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후배들이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목검, 대걸레 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폭행했다고 봤어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특수폭행죄 등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폭행 피해자들 역시 같은 조직의 조직원들이었고, 이들과 모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특수폭행죄 등과 더불어 범죄단체 활동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폭행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후배 조직원들을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범죄단체 활동죄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법원은 범죄단체 '활동'이란 조직의 존속·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버릇없다는 이유로 가해진 내부적 폭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여주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적 있다.
  • 조직 내부의 규율이나 기강을 이유로 후배나 하급자를 폭행한 상황이다.
  • 폭행 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 해당 폭행이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활동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