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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원이 억울해 대법원까지 간 운전자
대법원 2015도19428
황색 신호 정지선 통과, 3심까지 이어진 신호위반 다툼
2014년 7월 14일 오전, 한 운전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어요. 경찰은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쳤다고 보았지만,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정지선을 넘었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지나쳐 신호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신호는 녹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앞선 차량들이 정체되어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고, 신호가 바뀔 것을 우려해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 정차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지, 운전자가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법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황색 신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어요.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정지할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운전자가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황색 신호 시 정지선 통과의 신호위반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