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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대 추행범의 변명,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4도1897
껴안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유죄 인정 근거
2013년 7월 26일 밤 11시 22분경,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계단 앞에서 귀가하던 16세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어요.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늦은 밤 귀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신체를 만진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은 맞지만 가슴과 배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범행 인정,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어요.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했고, 원심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더 신뢰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청소년 대상 범죄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