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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1200억 대출 약속, 1억 받고 잠수탄 전문가의 최후
대법원 2019도11107
불가능한 약속으로 받은 수수료,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한 회사 대표에게 제1금융권에서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대가로 수수료 12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죠. 계약 조건은 만약 기한 내에 대출확약서를 받지 못하면 1억 원을 즉시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받은 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1,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당시 금융 당국의 규제로 제1금융권의 대출확약서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회사를 속여 1억 원을 받아냈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대출확약서를 받지 못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은 과거에도 수천억 원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아 준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항변했어요. 돈을 가로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약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받은 돈을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약 실패 시 이를 반환할 재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것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해요. 법원은 약속의 실현 가능성, 피고인의 재정 상태, 돈의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실패 시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