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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차용증 써도 소용없다, 입시 비리는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17327
대학 축구부 감독과 스카우터의 6천만 원 거래의 진실
대학교 축구부 감독 A는 스카우터로 활동하던 B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이 돈은 B가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3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였죠. A는 이 돈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과 전세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어요. 이 금품 수수가 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대여금인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감독 A가 스카우터 B로부터 학생들의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감독 A에게는 배임수재죄를, 스카우터 B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감독 A와 스카우터 B는 해당 6,000만 원이 입학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죠. 또한, B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은 입학 대가가 아닌 4년간의 선수 관리비 명목이었으며, A는 당시 입시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 오간 시점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입학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감독 A에게 징역 1년 6월, 스카우터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돈의 성격을 '무상 대여'로 보았어요. 그러나 감독이라는 지위에서 입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거액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재물 취득이 아닌 금융 이익(이자 상당액) 취득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법원은 설령 차용증이 있고 대여금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돈이 무이자로 제공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감독과 같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빌린 원금 전체가 아닌 무이자 혜택으로 얻은 '금융 이익' 상당액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의 성격(대여금 vs. 뇌물)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