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써도 소용없다, 입시 비리는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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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도 소용없다, 입시 비리는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17327

상고기각

대학 축구부 감독과 스카우터의 6천만 원 거래의 진실

사건 개요

대학교 축구부 감독 A는 스카우터로 활동하던 B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이 돈은 B가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3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였죠. A는 이 돈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과 전세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어요. 이 금품 수수가 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대여금인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감독 A가 스카우터 B로부터 학생들의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감독 A에게는 배임수재죄를, 스카우터 B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감독 A와 스카우터 B는 해당 6,000만 원이 입학 청탁의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죠. 또한, B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은 입학 대가가 아닌 4년간의 선수 관리비 명목이었으며, A는 당시 입시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 오간 시점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입학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감독 A에게 징역 1년 6월, 스카우터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돈의 성격을 '무상 대여'로 보았어요. 그러나 감독이라는 지위에서 입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거액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며, 여기에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재물 취득이 아닌 금융 이익(이자 상당액) 취득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다.
  •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해당 금전거래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다.
  •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상대방의 기대를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의 성격(대여금 vs. 뇌물)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