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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 끝난 현장 사망사고, 원청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15도18067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건축주 회사는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를 하청업체에 맡겼어요. 공사는 완료되어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까지 받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도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하청업체 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다가 승강기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건축주 회사의 안전보건책임자와 건축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고 당시 운반구(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안전보건책임자 및 건축주 회사)은 해당 작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승강기 설치 공사는 이미 계약대로 완료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자동감지기 설치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하청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승강기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사고가 난 작업은 계약에 없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은 무한정 확대되지 않아요. 법원은 도급인이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에 대해서까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도급인의 책임은 자신이 관여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작업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