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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한 행동? 상습 무전취식·난동의 끝
대법원 2016도13496
음식값 사기부터 업무방해, 공연음란까지 이어진 범행
피고인은 여러 식당과 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심지어 한 식당에서는 종업원에게 헬멧을 집어 던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총 6회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총 10회에 걸쳐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정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향해 헬멧을 던진 폭행,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일부 식당과는 외상 거래를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의 항의였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헬멧은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졌으며, 성기 노출은 소변을 보려던 것일 뿐 음란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경범죄가 모여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했다면 실제로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성립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변제 능력 부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