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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 때 나무 값 따로? 27억 세금 탈루의 진실
대법원 2014도14841
절세 컨설팅 믿고 계약서 바꿨다가 중범죄자가 된 사연
피고인들은 오산시 일대의 임야를 한 회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토지와 임목(나무)을 합쳐 585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나중에 총 매매대금을 445억 원으로 바꾸면서 토지대금 325억 원, 임목비 120억 원으로 나누는 허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는 임목비 120억 원을 산림소득으로 따로 신고하고, 토지 양도가액은 325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임야 전체를 445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토지 가격을 325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27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임야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육림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임야의 나무들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고, 세무사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임목비로 잡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매수인과 합의하여 임목비를 책정한 것이므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토지대금과 임목비를 나눈 두 번째 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매수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땅을 산 것이라 나무의 가치에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목비를 기재해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세금 계산을 위해 임목비 액수를 여러 차례 자의적으로 바꿔본 정황도 드러났어요. 법원은 임목이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아니었으므로, 전체 매매대금 445억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조세포탈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임야와 임목을 함께 팔 때, 계약서에 임목 가액을 따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산림소득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임목이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다뤄졌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돼요. 설령 세무사의 조언을 따랐더라도,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적어도 조세포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적극적 조세 포탈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