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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기념 '스케일링 3천 원',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5231

상고기각

본인부담금 할인과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에서 새로 치과를 개원한 의사가 개업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해 병원 근처에서 칫솔과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스케일링 3,000원', '비보험 진료 20% 할인' 등을 알렸어요. 실제로 약 5일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스케일링을 해주었는데,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고, 칫솔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할인 이벤트를 벌인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인 의료 광고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어요. 3,000원에 제공한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진료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업 초기에 단기간 진행한 홍보 활동이 의료 시장 질서를 해치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스케일링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었으므로,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개업 초 며칠간 500원 상당의 칫솔을 나눠준 정도의 홍보 활동은 의료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 개업 초기에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 전단지나 저가의 사은품(칫솔 등)을 행인에게 배포한 적 있다.
  •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광고한 적 있다.
  • 할인해 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
  • 홍보 행위가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광고와 불법 환자 유인행위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