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월세 받았다면 범죄수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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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장소 제공, 월세 받았다면 범죄수익

대법원 2014도3618

상고기각

건물 명의가 어머니라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의 책임

사건 개요

한 주점 업주는 약 3년간 서울 성북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어요. 그는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어요. 이 주점이 있던 건물의 임대인은 해당 장소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임대해 주었어요. 결국 주점 업주와 건물 임대인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점 업주에 대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건물 임대인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항소하며 추징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료 일부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자신이 임대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점 업주와 건물 임대인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건물 임대인에게는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 1,2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건물 소유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자신이라고 판단했어요. 임대료를 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준 적이 있다.
  • 임대료를 받았지만, 건물 명의는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 범죄에 사용된 건물의 임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다.
  • 받은 임대료를 가족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귀속 주체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