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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장소 제공, 월세 받았다면 범죄수익
대법원 2014도3618
건물 명의가 어머니라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의 책임
한 주점 업주는 약 3년간 서울 성북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어요. 그는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어요. 이 주점이 있던 건물의 임대인은 해당 장소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임대해 주었어요. 결국 주점 업주와 건물 임대인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주점 업주에 대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건물 임대인에 대해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건물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항소하며 추징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료 일부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자신이 임대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주점 업주와 건물 임대인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건물 임대인에게는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 1,2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건물 소유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자신이라고 판단했어요. 임대료를 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장소의 임대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료를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즉,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거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인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는 성매매 장소 제공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의 임대차에서 발생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귀속 주체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