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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에 돼지분뇨 보관,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390
가축분뇨법 위반,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 설치 의무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돼지분뇨 약 15톤을 물탱크에 보관했어요. 이 법인은 가축분뇨를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 신고되었지만, 분뇨를 보관한 물탱크에는 법에서 정한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법인 대표와 법인 모두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법인 대표와 법인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저장·보관할 때는 빗물이나 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러한 설비가 없는 물탱크에 돼지분뇨를 보관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규에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해석했어요. 자신들이 사용한 콘크리트 물탱크가 지표면보다 높아 유출방지턱 역할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수년간 담당 공무원의 점검에서도 시설 기준 위반을 지적받은 적이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이 환경오염 방지에 있으므로,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을 막기 위한 설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 조문에 '또는'으로 되어 있더라도, 폭우 시 유출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환경 관련 법규의 해석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법 조문에 'A 또는 B'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와 B' 모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시설 설치 기준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