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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매년 안 한 정기검사, 법원은 매년 다른 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7884
LPG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 미이행,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법적 구분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법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스 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2016년도 정기검사 기간인 2016년 8월 13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했어요.
검찰은 LPG 판매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6년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LPG 판매사업자 측은 2016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전에 2013년부터 2016년 초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수년간 이어진 검사 미이행은 하나의 계속된 범죄(포괄일죄)이므로,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LPG 판매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수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매년 각각의 범죄가 성립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전 처벌과 별개로 2016년 검사 미이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법규 위반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경합범)로 볼 것인지였어요. 법원은 정기검사 의무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매년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수년간의 위반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매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