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았다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업주,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3144

상고기각

구속으로 중단되지 않은 영업, 포괄일죄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업주가 있었어요. 그는 이전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기간에도 실장을 고용해 업소 운영을 계속했는데요. 석방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다 다시 단속에 적발되었고, 검찰은 그를 또다시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업주가 구속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한번 중단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석방 후 다시 시작한 영업은 이전 범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범행 의도가 새로워졌으므로, 이전 판결과 상관없이 다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 측은 이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어요. 단골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간간이 영업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즉, 구속으로 인해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범죄부터 이번에 적발된 행위까지 모두 하나의 연속된 범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구속 기간에도 실장을 통해 동일한 장소와 방식으로 영업이 계속된 점을 볼 때, 모든 범행은 단일한 범죄 의사에 따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업소 실장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범죄를 반복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영업을 계속한 상황이다.
  • 구속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영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적이 있다.
  • 이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범죄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