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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전 직원의 폭로글, 법원은 '사적 보복'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8051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비방 목적' 인정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이자 유튜버인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여기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 약식명령문 등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피해자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블로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전력 등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임금을 체불했으며, 오히려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에, 그의 신뢰할 수 없음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맥락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한 점,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지만,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설령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공격이나 조롱이 주된 목적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대상,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을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조롱 섞인 표현과 개인적인 갈등 관계가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