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 수 없는 아파트 계약, 법원은 '전액 환불'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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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지을 수 없는 아파트 계약, 법원은 '전액 환불' 판결

대법원 2021다241649

상고기각

자연녹지에 36층 아파트 건설 약속, 법원의 기망행위 인정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2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어요. 지하 1층~지상 36층, 1,82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죠. 원고는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합쳐 총 3,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하지만 계약 후 수년이 지나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원고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추진위원회는 사업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이 4년 넘게 지연되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경우 위약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가 낸 분담금은 위약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했지만, 약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추진위원회가 사업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인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적 있다.
  • 계약 당시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이나 토지 소유권 확보율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조합 측의 설명과 달리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 부지에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 조합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이나 위약금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정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