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휘두른 소주병, 재판 불출석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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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휘두른 소주병, 재판 불출석의 대가

부산지방법원 2017노3560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후 상소권 회복, 판결의 향방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5월,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피해자 두 명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어 겁을 먹고 도망가는 다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특수상해), 다른 피해자를 폭행(특수폭행)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잠적하여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후 형 집행으로 검거된 뒤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또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상소권을 회복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상고 이유도 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다시 진행했지만, 범행의 죄질, 동종 전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병, 둔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형사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 판결 이후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에서 뒤늦게 재판 결과를 알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재심 청구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