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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갚았다는 친구, 법원은 믿어줬다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255

각하

차명계좌와 현금 인출 기록이 가른 305만 원의 행방

사건 개요

원고는 딸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명의를 빌려 딸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받아 딸에게 보내주었고, 몇 달 뒤 딸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5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 피고가 이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딸이 피고의 계좌로 305만 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고는 그 돈을 저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어요. 당시 제가 피고의 명의로 여러 적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 봐 강하게 변제를 독촉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피고는 저에게 30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딸로부터 3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아요. 저는 2010년 2월 1일, 제 계좌에서 현금으로 정확히 305만 원을 인출해서 원고에게 직접 건네주었어요. 따라서 돈을 갚을 의무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피고가 2010년 2월 1일 자신의 계좌에서 3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바로 그날,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600만 원짜리 적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또한 원고가 새로 가입한 적금 6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피고에게 받은 305만 원을 보태 적금을 부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계속 피고의 명의로 적금을 가입한 점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갚았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좌 인출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과 돈 문제 외에 차명계좌 등 다른 금융 거래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날, 상대방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수증 없는 현금 변제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