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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감사,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 챙겼다
대법원 2018도5507
업체 선정 대가성 뇌물, 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조합의 철거공사 수주를 희망하던 업체의 전무이사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업체 전무이사의 승용차 안에서 철거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감사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임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검찰은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액수가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감사인 자신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돈을 건넨 업체 임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이 기록된 업무일지,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당일 자신의 계좌에 2,495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수수액이 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철거업체 선정이 최종적으로는 총회 의결사항이라도, 그 이전에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후보 업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감사인 피고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접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위나 역할로 인해 결정 과정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재개발조합 임원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과 같은 주요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권이 없더라도 심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금품 수수 액수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법원은 증인의 진술, 객관적인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