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드라이브, 직장상사의 손길은 추행이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회식 후 드라이브, 직장상사의 손길은 추행이었다

대법원 2015도8183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19세 여직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다른 직원을 먼저 내려준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해 인적이 드문 선착장 인근에 차를 세웠어요.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아토피 때문에 퇴사한다고 해서 손 상태를 보려고 만졌을 뿐이고, 대화 중 가방 위 휴대전화 불빛이 거슬려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게 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다.
  • 업무나 고용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다.
  • 인적이 드물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유도당한 경험이 있다.
  • 상대방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 및 추행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