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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 속인 사기꾼, 합의하면 감형될까?
청주지방법원 2019노313,2019노362(병합)
동일 피해자 대상, 공범 바꿔가며 벌인 두 차례의 사기 행각
주범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계획했어요. 먼저 공범1을 수학교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렸고, 몇 달 뒤에는 공범2를 체육교사라고 속여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주범과 공범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공범들의 직업을 교사라고 거짓말하고, 퇴직금 등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어요.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주범의 경마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기소되었어요.
주범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총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한편, 두 번째 사기 범행의 공범2는 자신이 직접 교사라고 말하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주범이 자신을 교사로 소개할 때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며, 사기죄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주범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최종적으로 주범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어떻게 형량이 정해지는지를 보여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법원은 이를 모두 고려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때문에 1심의 두 개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단일 형이 선고된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