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차량 내부 광고는 합법?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9도13424
차량 내부에 설치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며, 화물차의 적재함을 투명한 상자로 개조한 뒤 그 안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이 차량들을 이용해 여러 대리운전 업체의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광고를 도로에서 진행했죠. 과거에 특정 대리운전 업체 이름 하나를 표시하겠다고 신고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기를 이용한 발광 방식의 광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했다고 보았어요. 기존에 신고했던 광고물과 달리,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여러 광고 문구가 수시로 변환되도록 표시한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광고물인 LED 전광판을 차량 외부가 아닌, 투명한 적재함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개발한 이 차량은 '다목적 투명 특수차량'으로 실용신안등록까지 마쳤으므로 법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옥외광고물'의 핵심은 물리적 설치 위치가 아니라 '공중에게 노출되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라고 판단했어요. 투명한 적재함은 전광판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 광고가 외부에 보이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사실상 외부에 노출된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창문 안쪽에 붙여 바깥을 향하는 광고물도 옥외광고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광고물이 물리적으로 외부에 부착되었는지보다, 그 광고의 대상이 누구이며 공중에게 노출되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즉, 차량 내부에 설치했더라도 그 목적이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투명한 창이나 벽을 통해 보이는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옥외광고물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