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의 마약 판매, 결국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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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6개월 만의 마약 판매, 결국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2014노241,372(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2년 12월 25일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여러 건의 마약 범죄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어요. 또한 2014년 1월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2014년 2월에는 모텔에서 직접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여러 차례의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필로폰 교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두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이 병합되면 기존의 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