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마에 뽀뽀한 사장,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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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마에 뽀뽀한 사장,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8184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된 사장의 행동

사건 개요

여행사 대표인 피고인은 20대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밤늦게 연락해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거절했지만 계속 재촉하여 결국 주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 흡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볼을 꼬집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은 뒤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행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부터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또한 이마에 한 뽀뽀는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행의 의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보낸 이모티콘이나 사진 등 일부 친근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표가 밤늦게 직원을 불러낸 점,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남을 강요한 점, 범행 후 "모텔에 가자"는 등 성적 대상으로 보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늦은 밤이나 사적인 시간에 만남을 강요한 적 있다.
  •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요구를 멈추지 않은 상황이다.
  • 상대방은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권력 관계에 따른 압박을 느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성적인 언행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