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피고인, 성폭행 혐의 벗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적장애인 피고인, 성폭행 혐의 벗었다

대법원 2018도4293

상고기각

성폭행과 성관계의 차이를 몰랐던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A와 B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언어 및 뇌병변 장애를,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이를 이용하여 복지관 화장실, 피고인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 역시 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 역시 지적장애(IQ 51, 57)와 낮은 사회연령(9세, 10.4세)을 가지고 있어 성관계와 성폭행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화장실 등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범죄를 계획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의자(나) 역시 지적, 정신적 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다.
  • 범죄의 고의, 즉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다.
  • 사건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준강간죄 성립 여부와 범죄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