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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여러 범죄 저지른 피고인, 법원은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504,2016노2356(병합)
별개 재판으로 각각 징역형,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5년 9월경에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쳤어요. 또한 2016년 2월에는 길에서 주운 경로우대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PC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았어요. 또한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두 개의 별도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들에 대해 두 개의 재판을 각각 진행했어요. 한 재판에서는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다른 재판에서는 별개의 절도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법원은 1심 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불러요.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법 절차에 맞게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