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한 줄 추가, 사문서변조 유죄 판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추신 한 줄 추가, 사문서변조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3910

상고기각

당선 공고문에 '당선 무효' 추신을 덧붙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개발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의 이사였어요. 한 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총회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받았죠. 총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자, 피고인은 위원장 당선을 알리는 공고문을 작성해 위원장의 직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피고인은 위원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추신'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원래의 공고문에 첨부한 후, 이를 조합원 840명에게 발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원장 당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추신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 추신 문서를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진정한 공고문에 첨부하여 발송한 행위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신문은 당선 공고문과 별개의 독립된 문서이므로 공고문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두 개의 문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보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추신문의 내용은 조합원들의 공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추신문이 별도 작성 명의자 표시가 없고, 문서 제목이 '추신'으로 되어 있어 공고문과 하나의 문서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수신인인 조합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신문이 작성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았죠. 즉, 추신문을 첨부한 행위로 인해 원래 공고문의 법적 의미가 변경되었고, 이는 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있는 상황이다.
  • 해당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별도 문서를 첨부한 적이 있다.
  • 덧붙인 내용으로 인해 원래 문서의 의미나 신뢰도에 변화가 생겼다.
  • 내용 추가에 대해 문서의 원래 작성자나 권한 있는 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 이렇게 변경된 문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도 문서 첨부를 통한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