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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반성한다더니 또 사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수원지방법원 2019노1467,2019노3480(병합)
수사 중에도 계속된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전말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먼저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거짓말로 11명에게 약 211만 원을 편취했어요.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패딩 점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1명으로부터 약 921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어요.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과 중고거래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피고인은 이를 믿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갓 태어난 딸과 아내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 확정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항소심은 1심이 두 사건을 분리하여 각각 판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