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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는 아이 귀 눌렀다, 법원은 학대로 판단

대법원 2018도11487

상고기각

단순 훈육 주장과 신체적 학대 사이,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만 1세 아동의 귀를 만진 후, 아이의 귀에서 상처가 발견된 사건이에요. 아이의 어머니는 귀가 후 아이의 왼쪽 귓바퀴 안쪽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의 귀 부분을 약 2초간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보육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쪽 귓바퀴 안쪽을 손톱으로 눌러 상처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이를 재우기 위해 머리와 미간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손톱으로 귓바퀴를 눌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주변을 살핀 후 아이의 귀를 누르듯 만지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웠고, 상처의 형태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양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아이에게 원인 불명의 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 CCTV 영상이 있지만, 가해 행위가 결정적으로 포착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훈육이나 보살핌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처의 모양이나 위치가 특정인의 행동과 강하게 연결되는 정황이 있다.
  •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증거를 통한 신체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