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향한 복수극,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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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향한 복수극,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1274

상고기각

불법진료 빌미로 한 민원 폭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치과를 함께 운영하던 두 동업자는 정산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에 한 동업자는 지인들을 동원해 전 동업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환자로 방문하게 한 뒤,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 행위를 몰래 촬영하도록 했어요. 이후 이들은 치과가 입점한 대형마트 본사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치과를 퇴출시켜 달라고 요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불법 진료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대형마트 본사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을 통해 마트 본사가 피해자인 치과의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어 치과 영업을 방해하려 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치과의 불법 진료를 바로잡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마트 홈페이지의 고객 불만 접수 창구를 이용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제3자인 마트 본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조사 권한이 없는 마트 본사에 '퇴출'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제3자인 마트 본사에 대한 민원 제기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마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민원은 약 2년간 11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제기되었고, 마트 측도 이를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경쟁자나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려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압박 대신, 그와 거래하는 제3자(본사, 건물주 등)에게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 민원의 내용이 단순 시정 요구를 넘어 계약 해지나 퇴출 등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위력 행사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