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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월급 외 30만 원, 법원은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7620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공식적 추가 지급금'의 정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가 직원의 퇴직 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약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최저임금 월액인 1,352,230원과 2018년 최저임금 월액인 1,573,770원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임금 합계 599,77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급여대장에 표시된 임금 외에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을 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추가로 지급한 30만 원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 모르게 지급한 금품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회사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공식 급여내역에도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특히 대표이사 스스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원 형편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급여 체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사용자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지급 내역이나 시기가 불분명하게 지급한 돈은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식적인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비공식적인 추가 지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공식적 지급금의 임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