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관행도 소용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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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관행도 소용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

대법원 2016도20134

상고기각

조선소의 오랜 관행, 허가받지 않은 해수 무단 사용 논란

사건 개요

한 조선소(주식회사 B)와 그 시설팀장(A)은 약 30년간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다시 내보내왔어요. 이들은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받았지만, 해수를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행위에 대한 별도 허가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860회에 걸쳐 무허가로 해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60회에 걸쳐 수량 미상의 해수를 끌어들이고 내보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법인인 조선소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시설팀장도 함께 처벌 대상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해수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잔교식 안벽 및 의장공사장'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기존 허가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별도 허가가 필요했더라도, 30년간 관할청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률상 구조물 설치와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별개의 허가 대상이며, 오랜 기간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에는 벌금 200만 원을, 시설팀장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회사가 30년간 문제 제기 없이 성실히 사용료를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행정 허가를 받고, 그와 관련된 다른 행위를 별도 허가 없이 한 적 있다.
  • 주된 허가에 부수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스스로 해석하고 행동했다.
  • 오랫동안 문제없이 특정 행위를 계속해 온 상황이다.
  • 관할 행정청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합법이라고 믿었다.
  • 행정 허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 허가의 범위와 위법성 인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