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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동업 분쟁의 역전극, 협박·공갈 혐의는 무죄
대법원 2015도8037
주주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과 공갈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며 5,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후 두 사람은 재활용품 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피고인은 명의상 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사업 수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피해자의 배임 행위를 문제 삼겠다고 통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패소와 형사고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주총회나 결산 보고를 한 적이 없으니 배임이다", "너를 해임시키고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어요. 또한 "민사소송과 고소를 취하하고 5,000만 원을 포기해라",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장모가 쓰러져 죽든 말든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협박하여 총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협박 및 공갈)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에 걸린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2,000만 원은 협박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은 주식대금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협박 및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여러 정황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40대 사업가인 피해자가 그 말에 겁을 먹어 7,000만 원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와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경계를 다룬 판례예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해요. 설령 그것이 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한 협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인정의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