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훔치고 또 속이고,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대법원 2016도8720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자전거 절도와 인터넷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쳤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총 2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했어요. 또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할 자전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글을 올리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총 6명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그리고 1심의 형량이 양형기준의 최하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형사소송법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해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은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고 그 최하한에 해당한다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