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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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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더니 헌금함? 무면허 침술의 대가
대법원 2014도6412
사무실 운영비로 썼어도 영리 목적이라는 법원의 판단
한 단체의 대표와 총무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침술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했어요. 이들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실에 '헌금함'을 설치했죠. 침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5,000원에서 10,000원가량을 헌금함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치료비를 받았어요.
검찰은 이들이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혈압을 재고 증상을 물어본 뒤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헌금함에 돈을 넣게 한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단체 대표는 침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며, 그 돈은 모두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사무실 임대료나 전기세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특히 대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재판부는 녹취 영상에서 피고인이 "함에다 조금만 넣으쇼"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더라도, 이는 단체 유지를 위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영리 목적'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영리 목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예요. 법원은 영리 목적이란 반드시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체의 운영비, 임대료, 비품 구매비 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영리 목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봉사'나 '기부'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