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라더니 헌금함? 무면허 침술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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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더니 헌금함? 무면허 침술의 대가

대법원 2014도6412

상고기각

사무실 운영비로 썼어도 영리 목적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단체의 대표와 총무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침술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했어요. 이들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실에 '헌금함'을 설치했죠. 침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5,000원에서 10,000원가량을 헌금함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치료비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혈압을 재고 증상을 물어본 뒤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헌금함에 돈을 넣게 한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단체 대표는 침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며, 그 돈은 모두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사무실 임대료나 전기세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특히 대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재판부는 녹취 영상에서 피고인이 "함에다 조금만 넣으쇼"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더라도, 이는 단체 유지를 위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영리 목적'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면허 없이 침술, 뜸, 부항 등 의료행위를 한 적 있다.
  •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헌금함', '기부함'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단체 운영비, 임대료, 비품 구매 등에 사용한 상황이다.
  •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의료행위를 했지만,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과거에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