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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10대 3명에게 윤간당했다
대법원 2015도8835
술에 취해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대가
또래 친구 E는 14세 피해자 F양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실패했어요. 다음 날 E는 피해자에게 같은 또래인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해보라고 권하며 A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A의 친구인 피고인 C, B도 함께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취하자 작은방에 들어가 자라고 권유했어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 A, C, B는 차례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친구 E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이용했어요. 이는 법에서 정한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경험이 없던 14세 피해자가 처음 만난 3명과 순순히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에게 징역 2년 6월을, 당시 소년이었던 B에게는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 C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중 성년이 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 2년의 정기형으로 변경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즉,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또는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위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