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으로 시작해 강도상해로 끝난 밤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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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으로 시작해 강도상해로 끝난 밤길

대법원 2015도5784

상고기각

피해자 가방 잡아당긴 행위, 강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6월 새벽, 피고인은 길 가던 20대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편의점으로 피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쫓아가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다시 폭행하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강제추행상해죄와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방을 잡아당긴 것은 추행을 계속하기 위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일 뿐, 가방을 빼앗을 의도(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의 상처 역시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고, 초기 진술에서 '가방을 뺏어 도망가려 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상처도 진단서와 사진 등으로 볼 때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을 뒤따라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저항하자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빼앗으려 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상해죄 성립을 다투고 있다.
  • 처음에는 다른 의도였으나, 상황이 바뀌어 재물을 뺏으려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및 상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