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상처는 상해죄 아니다?"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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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상처는 상해죄 아니다?"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5도14361

상고기각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사건 개요

한 시장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은 옆자리 상인과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피고인은 옆자리 상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판매하던 349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망가뜨렸어요. 이틀 뒤, 피해 상인의 아들이 찾아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아들 역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옆자리 상인을 밀어 넘어뜨린 폭행 혐의예요. 둘째, 판매용 건어물을 망가뜨린 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항의하러 온 상인의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해자의 아들이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해서 치료가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 직후 병원에 갔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상처가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적이 있다.
  • 상대방이 폭행을 이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상대방의 상처가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