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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사과 문자가 뒤집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14187
썸 타는 사이의 오해와 엇갈린 진술, 그리고 돈 문제의 진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8일, 자신이 근무했던 교육원 사무실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소파에 눕혀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7월 8일 18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섹스가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 눕혔다고 보았어요. 이후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썸 타는 사이'라고 생각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소파에 누워 자신의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잠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대화 중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해 빌려줬던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 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 보낸 사과 문자나 400만 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 범행 인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렸던 200만 원을 바로 갚은 점, 피고인이 사과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점, 사건 발생 장소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바뀐 점, 추행을 당했다면서도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고 20일 뒤 다시 안부 문자를 보낸 점 등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에서 사과하면서도 '키스는 하지 않았다', '힘으로 눕히지 않았다' 등 핵심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2심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도 중요하지만,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매우 비중 있게 심리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가 범행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행위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과하거나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증거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