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수익, 직원 월급은 공제 대상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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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수익, 직원 월급은 공제 대상 아니다

대법원 2018도90

상고기각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에서 비용 공제의 기준과 범위

사건 개요

게임장 실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약 8개월간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실업주와 종업원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업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임장 실업주는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부과된 4,676만 원의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어요.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 그리고 게임장 수익과 무관한 일부 계좌 입금액은 범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형량 자체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특히 실업주에게는 약 4,676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이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종업원 월급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범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게임장 수익과 무관함이 주장된 입금액 중, 수표로 입금된 190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추징금을 4,486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실업주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적 있다.
  • 게임 점수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적 있다.
  •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고, 그 금액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범죄에 사용된 비용(인건비, 임대료 등)을 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