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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분양가 부풀린 주택공사의 말로
대법원 2013다47224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법적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한 주택공사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지어 5년간 임대한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주택공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임차인들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주택공사가 분양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생각해요. 법령에 따르면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로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공사는 조성원가 전액을 반영했어요. 또한 건축비 역시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아닌, 상한선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양가를 부풀렸어요. 이렇게 법을 어겨 산정된 가격으로 맺은 분양 계약은 무효이므로, 부당하게 더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해요.
저희가 아파트를 지은 부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택지비를 할인할 의무가 없어요. 건축비 또한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법적 상한선인 표준건축비 내에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요. 설령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임차인들이 이의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1심 법원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분양가 산정 기준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초과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로,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분양가 산정 기준이 강행법규라 계약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택지비에 대해 80% 할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들어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건축비는 1심과 같이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결국 2심과 대법원은 실제 조성원가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다시 계산하여, 1심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임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이 기준을 어겨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돼요. 임차인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치가 아닌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강행법규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