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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직원 때문에 손해 봤다" 임금 안 준 사장님
대법원 2014도16413
근로자 과실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한 학원장의 유죄 판결
서울의 한 미술학원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교사에게 임금과 특강비 등 총 3,528만 원 중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학원장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총 1,26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학원장은 교사의 부실한 수업 준비와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는 등 운영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교사와 합의하여 퇴직 시까지의 모든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했고,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미지급액이 있더라도 1,260만 원이 아닌 580만 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학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교사가 급여 감액이나 1,000만 원 정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학원장은 합의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원장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즉, 회사가 근로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월급은 일단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상계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