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도왔다"던 남성, 법원은 강간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소녀 도왔다"던 남성, 법원은 강간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5743,2019전도54(병합)

상고기각

채팅 앱으로 만난 12세 소녀를 모텔로 데려간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하려는 12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가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난 뒤, 숨을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가출 비용 지원을 빌미로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신체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간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과정, 내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47세의 성인 남성과 단둘이 모텔에 있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형력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 있다.
  •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숙소 제공을 제안한 적 있다.
  • 미성년자와 단둘이 모텔 등 폐쇄된 공간에 머무른 상황이다.
  • 성적 접촉의 동의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