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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월세 밀리고 무단 전대, 보증금도 못 지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재가단75(본소),2018재가단82(반소)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우선분양권의 향방
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새 임대사업자는 일부 임차인들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무단 전대) 등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임대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등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물론,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자비를 들여 섀시(새시)를 설치하는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일부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해당 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이므로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임차인들의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무단 전대 등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연체료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되었던 한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2심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용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와 우선분양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는 시설 변경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임차인들의 유익비 상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우선분양전환권은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어요. 임차인들이 월세 연체 등으로 이미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선분양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익비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